1.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41호>'를 알려드리니
표시 의무업소에서는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표시 명확화(안 Ⅱ. 1. 서.)
나. 혼합식용유의 제품명 표시기준 완화[안 Ⅲ. 1. 사. 2)]
다. 냉동식품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의 명확화(안 Ⅲ. 1. 카., 더., 저.)
라. 주류 열량 표시방법 강화[안 Ⅲ. 1. 거. 3)]
마. 천연색소류 제제의 색가 표시 대상 명확화(안 Ⅲ. 2. 가.)
바.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신설[안 『별지 1』1.마. 8)]
1) 내용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용량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표시 기준 부재로
소비자가 소폭의 내용량 변화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문제 제기
2) 내용량이 감소하고 단위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내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및 제품 선택권 보장
사. 무당 또는 무가당 강조제품 정보제공 확대[안『별지 1』1. 아. 3)]
아. 필수지방산의 허용오차 범위 마련[안『별지 1』1. 아. 4)]
자.「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사항 반영 및 자구 수정 |
2. 개정 고시 중 '내용량 변경사실 표시' 관련 질의응답집을 첨부하오니 붙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