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알림 (내용량 변경사실 표시 질의응답집)

  • 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4-07-25
  • 조회 : 707

 

1.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41호>'를 알려드리니

    표시 의무업소에서는 붙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표시 명확화(. 1. .)

. 혼합식용유의 제품명 표시기준 완화[. 1. . 2)]

. 냉동식품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의 명확화(. 1. ., ., .)

. 주류 열량 표시방법 강화[. 1. . 3)]

. 천연색소류 제제의 색가 표시 대상 명확화(. 2. .)

.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신설[별지 11.. 8)]

   1) 내용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용량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표시 기준 부재로

       소비자가 소폭의 내용량 변화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문제 제기

   2) 내용량이 감소하고 단위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내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및 제품 선택권 보장

. 무당 또는 무가당 강조제품 정보제공 확대[별지 11. . 3)]

. 필수지방산의 허용오차 범위 마련[별지 11. . 4)]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사항 반영 및 자구 수정


2. 개정 고시 중 '내용량 변경사실 표시' 관련 질의응답집을 첨부하오니 붙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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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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