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에 따라 매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장(4·5종) 중 2023년 배출시설을 운영한 사업장은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요청사항: 「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및 제출
나. 제출대상: 2023년 배출시설 운영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다. 조사기간: 3권역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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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조사대상지역 |
조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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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역 |
세종, 경기 |
7월 (제출기한: '24.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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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역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
8월 (제출기한: '24.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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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북 |
9월 (제출기한: '24.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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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내 미제출 사업장에 대해 보완요청 예정 |
라. 제출방식: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중 선택
- 전자메일: nair@korea.kr
- 팩스번호: 070-4850-8793
- 문 자: 010-3264-5696(수신전용)
- 우편주소: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여부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air.go.kr)에서 조회 가능
☎ 안내센터 대표전화: 1833-5696 (상담가능시간 : 09:30~12:00, 13:00~17:30)
※ 안내센터에서 보완요청을 위한 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붙임1.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양식 1부.
붙임2.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안내 1부.
붙임3. 대기배출원조사 소개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