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저소득층 대상 미추홀구 장학금 신청 안내 |
-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학교 재학생(1세대 1인) ※ 휴학생 제외
- 장학금 공고일(2025.8.11.)기준, 계속해서 3년 이상 미추홀구에 거주한 자
- 2025년 1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4.5점 만점에 2.5점 이상
- 정규학점 12학점(4학년의 경우 9학점) 이상 이수
※ 지원 대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 제외 대학교: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기능대학, 2년 미만 교육과정의 각종학교(시간제, 직업능력개발훈련,
학점은행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한 학교(전공대학, 직업전문학교,
평생교육 단과대학 등)
- 대학생 50명
- 60만원 (1회 지급)
- 2025. 8. 18.~2025. 9. 5. (3주간)
- 2025. 9. 25. (개별통보)
- 장학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학교장 추천서(직인 필수)
- 2025년 1학기 성적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이력 포함), 저소득층 증빙서류
- 본인 명의 보통예금 통장 사본
- (해당자만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미추홀구청 복지정책과(☎ 032-880-4263)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