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비워두세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공간입니다.
허가되지 않은 차량의 주차는 불법이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대상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차량으로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
주차가능표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부착하지 않은 경우 주차불가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주차불가
구형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
◆ 이런 경우 주차할 수 없습니다.
잠깐이면 괜찮겠지? ⇒ 5분 이내 정차도 안됩니다 !
아파트 단지 내는 괜찮겠지? ⇒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대상 !
앞에 평행주차하면 문제없겠지? ⇒ 주차방해 행위로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