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안내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작성일 : 2025-12-02
  • 조회 : 13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비워두세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공간입니다.


허가되지 않은 차량의 주차는 불법이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대상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차량으로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c24000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pixel, 세로 36pixel 주차가능표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부착하지 않은 경우 주차불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c24000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pixel, 세로 36pixel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주차불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c24000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pixel, 세로 36pixel 구형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



◆ 이런 경우 주차할 수 없습니다.


잠깐이면 괜찮겠지? ⇒ 5분 이내 정차도 안됩니다 !


아파트 단지 내는 괜찮겠지?   ⇒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대상 !


앞에 평행주차하면 문제없겠지?  ⇒  주차방해 행위로 과태료 부과 !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맑음 27℃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미추홀구
  • 민원안내
  • 정보공개
  • 소통참여
  • 분야별정보
퀵메뉴 열기
민원안내 직원찾기 자주찾는메뉴 청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