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캐나다 식품의약품법 하위규정(SOR/2022-168호) 개정안 시행(2026. 1. 1.) 안내

  • 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5-12-05
  • 조회 : 163

캐나다 식품의약품법 하위규정(SOR/2022-168) 개정안이

산업계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2026.1.1.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영양표시(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포함식품의

   포장 전면 영양표시 의무 신설 등), 감미료(표시요건 변경),

    경화유(정의 및 참고문헌 개정), 비타민D(영양강화 수준조정)

* 세부 내용은 붙임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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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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