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캐나다 식품의약품법 하위규정(SOR/2022-168호) 개정안이
산업계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2026.1.1.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영양표시(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포함식품의
포장 전면 영양표시 의무 신설 등), 감미료(표시요건 변경),
경화유(정의 및 참고문헌 개정), 비타민D(영양강화 수준조정)
* 세부 내용은 붙임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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