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대상자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및 정정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총무과
  • 작성일 : 2025-12-08
  • 조회 : 21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진실규명결정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망 연월일시·장소 등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기록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을 원하시는 유족 분들은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및 정정 대상: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된 사람

 ○ 신청인 자격: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신청내용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신청: 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사망 연월일시∙장소 등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 친자관계 또는 혼인관계 등의 정정은 신청대상이 아님


 ○ 구비서류: ①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 신청서(붙임 서식) ② 진실규명 결정통지서(사본)

                  ③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의 제적등본*)

   *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이 없는 이유를 아는 대로 작성한 사유서와 가족관계등록신분표, 피해자의 출생·사망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등 추가 제출


 ○ 신청방법: 진실화해위원회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공휴일 제외

    -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5층) 민원실

    - 문 의: ☎02-3393-9700



(참고) 신청 이후 처리절차

 - (진실화해위원회)

  · 신청서 접수시 90일 이내 심의·의결하여 신청인에게 7일 이내 심의·결정 통지

 - (신청인)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통지서'와 함께

①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② (친족 신청시) 친족관계 증명 서류,

③ 그 밖에 신분사항,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 당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시·읍·면장(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는 구청장, 군지역은 읍·면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서 제출



 

 

붙임   1.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서 및 가족관계등록신분표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관련 질의응답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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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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