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베트남 식품안전관리 규정 정보

  • 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5-12-11
  • 조회 : 216

베트남 보건부 시행규칙(29/2023/TT-BYT, '24.12.15. 발효)이 산업계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이 2025.12.31로 종료되고

2026.1.1.부터 시행이 예정된 바,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 : 식품 중 영양성분 함량 표기 의무

  -표시 의무포장 식품에 대해 5개 영양성분의* 양을 규정된 단위로 표기 의무

   ▲ 열량 : kcal 탄수화물(당류)/단백질/ 지방(포화지방) : g 나트륨 : mg

       * 표기방법 : 제품 100g / 100ml , 1회 제공량당, 제품 1팩당 표시 가능

  -품목별 표시의무총 당류(가당 제품), 포화지방(튀긴 음식) 필수 표시

  -자율 표시영양성분별 % 영양성분기준치((Reference Value, %) 자율 표기가

   가능하나, 표기하고자 할 경우 29/2023/TT-BYT 부록 II의 방식을 따름

  -적용 예외 품목단일 성분 식품, 생수(이산화탄소나 향 첨가제품 포함), 소금,

    식초, 조미료, 첨가제, 가공보조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식품 등

경과 조치 : 2026.1.1.부터 부적합 표시의 제조, 인쇄, 수입, 사용 금지

(, 2026.1.1. 이전 생산·수입·유통 제품표시 변경 없이 유통기한까지 판매 가능)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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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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