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13607(2025.12.30)호
2.「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94호, '25.12.30.)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 누리집
(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
고시훈령예규)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