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티푸스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실시기준이 2026. 1. 1.(목)부터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변경일자: 2026. 1. 1.(목)
❍ 추진근거: 2026년 국가예방접종 관리지침,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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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변경 전(2025년) |
변경 후(202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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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대상 |
장티푸스 유행지역 여행(체류)자 |
장티푸스 유행지역 공무여행객(체류)자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공단 등의 공무 여행에 한함
(복리증진 여행 불가)
- 출국일 14일 이내의 경우도 접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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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가족 등) |
변경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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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티푸스균을 취급하는 실험실 요원 |
변경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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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체류)자 지참서류 |
왕복항공권
(유행지역 출국 확인용) |
공무여행 관련 문서
(기관장 직인, 여행내용, 국가, 수요자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앞7자리)포함 된 서류) |
❍ 접종장소: 전국 보건소
※ 단, 공무 여행객이 소속된 기관의 소재지 및 보균자의 거주지· 실험실의 소재지 우선 방문
❍ 접종대상 외 일반구민은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 가능합니다.
▶ 의료기관 찾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 – 비급여진료비용정보 - “장티푸스”검색
❍ 문 의: 보건소 예방접종실(☎ 032-880-5416~5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