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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 접수 시
① 아이돌봄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필수)
② 주민등록등본 1부 (필수)
③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 수료증 사본 (해당자 필수)
④ 아이돌보미 단축 양성 교육 수료증 사본 및 단축 대상 증빙 서류
(해당자 필수)
※ 양성교육 단축대상자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 하간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아동 양육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⑤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 필수)
※ 아이돌보미 인정 관련 자격증 종류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⑥ 경력증명서 (해당자 필수)
•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 경력
• 아이돌보미 경력(실활동 개월수 기재 필요)
⑦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제출자만 인정)
※ 필수 서류 미제출 또는 자필 서명 누락 시 서류심사 제외
2) 면접심사 통과 후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 간염 등의 전염성질병,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구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일반건강검진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등도 인정 가능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 확인 관련)
② 급여 통장 사본 1부
③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록기준지 확인)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