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6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기 등록자의 소득 및 재산 정기 재조사를 실시하여 의료비 계속 지원여부를 검토하고 기준에 부적합 시 지원을 중단합니다.
※대상: 2024년 1~6월 등록자
2. 이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정기 재조사를 실시하오니, 첨부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3/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첨부의 [별지1~5]
※환자가구란: 등본상 같이살고 있는 전원 기재, 부양의무자란: 환자의 부,모,자녀,사위,며느리까지 해당, 전원 기재
※유의사항: [별지2] 가구원 성명과 맨 밑 서명만 기재해도 무방, [별지3] '본인'부터 기재, 오른쪽 두칸 모두 정자서명
- 구비서류
(환자가구)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거주지 전월세계약서(자가일 경우 제출 불필요)
3. 임대주는 곳 전월세계약서(상가, 분양권 등 임대소득 있을시)
4. 사업장 전월세계약서(자영업자, 사업하는 경우)
5. 장애정도결정서(간병비 지원자만)
6. 장애인증명서(만성신장병, 파킨슨,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자만)
(부양의무자가구)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부양의무자 가구 각 세대주 기준
2. 거주지 전월세계약서
3. 임대주는 곳 전월세계약서(상가, 분양권 등 임대소득 있을시)
4. 사업장 전월세계약서(자영업, 사업하는 경우)
5. 가구원 중 해당자 제출(기초연금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3. ①방문접수(경인로 54, 숭의보건지소 2층 보건사업팀), ②팩스(FAX.032-880-5777), ③메일(nohso1009@korea.kr)로 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담당자 도달여부 필수로 확인 바랍니다.
4. 문의사항: ☎032-880-5793,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