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 (대상)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27개 직군
□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2026년 교육 이수기준
○ 교육 이수기간: 2026. 1. 1. ~ 12. 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 내용 및 방법: 붙임 참조
□ 문의사항
○ 붙임 파일의 자주 묻는 질문(FAQ)를 참고
○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강방법 및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콜센터(1800-1391)
○ 기타 관련 문의
-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교육상담 Q&A(edu.ncrc.or.kr)
붙임 2026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25년 교육실적 등록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