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대상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재판정촉구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페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었고, 확인결과 송달 받을 자의 주소·거소 불명(해외출국 장기체류로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안내문 반송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02.24. ~ 2026.03.11.(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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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
장애
유형 |
공시송달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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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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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대구광역시 북구 태암남로 *-2, 10*호 (태전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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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국 장기체류로 인한 연락두절 |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장애등급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2동 행정복지센터
나.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52길 32(태전2동)
다. 문의사항: 053-665-3793
라.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