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작성일 : 2026-02-25
  • 조회 : 17

장애인복지법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따라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송달)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2. 23.

안 양 시 장

 

1. 공고제목: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2. 23.~ 2026. 3. 9.(15일간)

3. 공고내용

처분 대상

성명

**

생년월일

1966. 02. 22.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번길 **, ****

처분 원인

재판정 불응

처분 내용

장애인 등록 취소

처분 일자

2026. 2. 9.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4. 공고방법: 안양시청 홈페이지 게재

5. 문 의 처: 안양시청 장애인복지과(031-8045-2239)

6. 기타사항

. 장애인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2026. 3. 3.()까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맑음 27℃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미추홀구
  • 민원안내
  • 정보공개
  • 소통참여
  • 분야별정보
퀵메뉴 열기
민원안내 직원찾기 자주찾는메뉴 청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