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2. 23.
안 양 시 장
1. 공고제목: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2. 23.~ 2026. 3. 9.(15일간)
3. 공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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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대상 |
성명 |
허** |
생년월일 |
1966. 0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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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번길 **, *동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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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원인 |
재판정 불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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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내용 |
장애인 등록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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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일자 |
2026. 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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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
4. 공고방법: 안양시청 홈페이지 게재
5. 문 의 처: 안양시청 장애인복지과(☎031-8045-2239)
6. 기타사항
가. 장애인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2026. 3. 3.(화)까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