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

  • 담당부서 : 평생학습과
  • 작성일 : 2026-02-25
  • 조회 : 47

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이란?

  ⇨ 어려움에 처한 위기청소년에게 현금 및 물질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9~24세 청소년 중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소득기준: 주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소득만 포함. 조부모 및 형제, 자매의 소득은 포함하지 않음  

  

   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나. ‘청소년 복지지원법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에서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라.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 내용

지원금액

생활지원

일상적인 의주 등 기초생활 유지 필요 서비스 제공

65만원 이하

건강지원

신체적정신적 건강한 성장을 위한 건강검진 및 치료서비스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15만원 이하

자립지원

취업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36만원 이하

법률지원

위기상황에 있는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350만원 이하

상담지원

건강한 발달을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 서비스 지원

30만원 이하

활동지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비용

30만원 이하

기타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


신청기간: 20262월 10~3월 3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문     의: 미추홀구 평생학습과 032-728-6536,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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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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