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이란?
⇨ 어려움에 처한 위기청소년에게 현금 및 물질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9세~24세 청소년 중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소득기준: 주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소득만 포함. 조부모 및 형제, 자매의 소득은 포함하지 않음
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나. ‘청소년 복지지원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에서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라.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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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종류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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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 유지 필요 서비스 제공 |
월 65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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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원 |
신체적・정신적 건강한 성장을 위한 건강검진 및 치료서비스 |
연 2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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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지원 |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
월 15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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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
취업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
월 36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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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 |
위기상황에 있는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
연 35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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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지원 |
건강한 발달을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 서비스 지원 |
월 3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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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비용 |
월 3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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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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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26년 2월 10일~3월 3일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 문 의: 미추홀구 평생학습과 ☎032-728-6536,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