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희망저축계좌Ⅰ(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1차(3월) 모집 안내
❍ 신청기간 : 2026. 3. 3.(화) ~ 2026. 3. 17.(화)
❍ 선정기간 : 2026. 3. 3.(화) ~ 2026. 3. 19.(목)
❍ 지원대상 : 근로활동 중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단위: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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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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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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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기준**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3,022,688 |
3,422,381 |
3,806,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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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
615,417 |
1,007,830 |
1,286,168 |
1,558,737 |
1,813,613 |
2,053,429 |
2,283,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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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기준 |
소득상한 |
5,359,036 |
5,359,036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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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한 |
100,000 |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23,623원씩 증가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근로․사업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지원내용 :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조건 : 매월 22일전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가구전체 총 근로·사업소득 소득하한~소득상한 이내 발생)
+ 생계‧의료급여(자활특례) 모두 탈수급(임의 수급포기는 탈수급 인정불가)
❍ 유의사항
- 1가구 1회에 한하여 지원(중복 불가)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혜택을 보신 가구는 가입 불가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통장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 우려가 있음으로 동일 가구원 중 신용 관리대상자가 아닌 자가 신청
(신용관리 대상자도 가입은 가능함)
*1인가구의 경우 본인명의로만 가입 가능
❍ 접수처 :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미추홀구청 복지정책과 자산형성 담당자(032-880-4735)
붙임 1. 2026년 희망저축계좌1 사업 안내문 1부.
2. 2026년 희망저축계좌1 신청관련 서식모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