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 접수 안내

○접수기간 : 2026.2.26.~2028.2.25.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후 방문)
- 각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 미추홀구 : 미추홀구청 총무과(독정이로95, 본관2층)
-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접수서류 : 붙임 신청서 서식 참고
○문의사항 : 032-880-4126 (미추홀구청 총무과)
02-3393-9735 (제3기 진화위 출범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