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작성일 : 2026-02-27
  • 조회 : 21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2026. 2. 26.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 1. 공고제목: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2. 26.~ 2026. 3. 12.(15일간) 3. 공고내용 처분 대상 성명 박**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대*2*길 *0* 처분 원인 재판정 불응 처분 내용 장애인 등록 취소 처분 일자 2026. 2. 10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문 의 처: 대구 남구청 복지정책과(☎053-664-3205) 6. 기타사항 가. 장애인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2026. 3. 12.(목)까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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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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