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대만수출 한국산 '김' 제품 부적합에 대해 대만 정부(식품약물관리서)에 우리측 수거·검사 결과와 우리 관리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대만의 기준 적용 및 시험법에 대해 공식 질의한 바,
2. 대만정부의 회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내 제조업체 및 협회 회원사에서는 대만에 김 등 영유아용식품 수출 시 중금속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영유아는 취약계층으로 보호가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3세 미만 어린이가 섭취할 수 있도록 판매되는 모든 식품은 '영유아 및 어린이용 식품'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함.
나. 김 제품 표시로 인해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3세 미만 어린이가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영유아 식품 규정에 따라 규제함(판매되는 제품의 형태에 따라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