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염소고기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홍보 협조 요청

  • 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6-04-21
  • 조회 : 27

이에 따라, 염소고기 취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적법원료 사용'등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한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공유

드리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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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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