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최대 24개월)을 대상으로 하는 본 사업은 수급자의 자격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지원자격자에게 적정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 기 간: 26. 4. 21. ~ 5. 18.
○ 대 상: '24년 5월 1일 이후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중 지원기간이 연속 3개월 이상인 자
○ 문 의: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2) 880-5475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수급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가족 수 및 소득의 증가 등 변동사항을 14일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