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1기(5월)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안내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일 : 2026-04-27
  • 조회 : 24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문

 

20261(5)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

신청기간: 2026. 5. 4.() ~ 2026. 5. 20.()

- 동 행정복지센터 방분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지원 대상자 선정: 2026. 5. 4.() ~ 2026. 7. 31.()

가입 대상자 결정 및 안내: 2026. 8. 3.() ~ 2026. 8. 14.()

 

지원대상 및 내용

구분

차상위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연령

15세 이상 ~ 39세 이하**

근로기준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지원액

매월 30만원

* 2026년부터 차상위 초과자(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신규모집 중단(기존 가입자는 지원 계속)

** 신청 월에 만 15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Gatewat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Gatewat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수급 청년이 탈수급한 경우 지원

 

가입 및 유지 기준

(단위 :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가입기준

(소득상한)*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4,757,575

유지기준

(소득상한)**

5,359,036

5,359,036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 가입기준(소득상한):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유지기준(소득상한):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중도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유지기준 초과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환수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본인적립금과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 추후 재가입 가능

중도

-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시

-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유의사항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참고] 2026년 월별 본인 저축액 납입 일정

1

'25.12.23()~'26.1.22()

7

6.23()~7.22()

2

1.23()~2.23()

8

7.23()~8.24()

3

2.24()~3.23()

9

8.25()~9.22()

4

3.24()~4.22()

10

9.23()~10.22()

5

4.23()~5.22()

11

10.23()~11.23()

6

5.23()~6.22()

12

11.24()~12.22()

 

3년동안 근로활동 유지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신청(최소 7일 전)에 의해 가입기간 중 총 12개월간 일반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 중 군입대자,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 중인 자가 특별 적립중지(2년 이내)” 신청할 경우 가입기간이 5년으로 자동연장*됩니다.

* 1회에 한해 신청기간 만큼 적립이 중지되며, 적용 이후 중지기간 마감 전 취소 가능하나 변경 또는 잔여기간 사용불가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청년으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수정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문 1.

          2.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안내문

          3.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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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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