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및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4. 28. ~ 2026. 5. 12. (14일간)
3. 공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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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대상 |
성명 |
정○○ |
생년월일 |
6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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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개항로 95-7, 3**호 (경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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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원인 |
재판정 불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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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
장애인등록 취소 |
처분일자 |
2026.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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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
4. 기타사항
가. 장애인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2026.05.12.(화)까지 가까운 행정복지 센터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인천동 행정복지센터(☎032-760-6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