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내 일부 지역에서 울산광역시 식품위생 부서를 사칭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위조 공문으로 물건구매 등 사기를 시도하려는 사례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공유해드리니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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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일시 : 2026. 5. 8.(금)
- 울산 지역 식품제조·가공업소 대상으로 울산광역시 식품안전관리과 이진우팀장이라 사칭하며, 월요일에 해당 업소에 위생점검을 나간다고 전화 및 위조공문 발송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ATP 오염도 측정기 등을 구비해야하며 미비치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거짓 설명
- 판매업체 명함 및 견적서를 제시하며 물품 구입하도록 유도함
- 관내 업체에서 ATP 측정기 물품 강매를 의심하여 관련 부서에 사실 관계 확인 및 피해 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