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해외출국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8일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고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05. 08. ~ 2026. 05. 22.(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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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
장애
유형 |
공시송달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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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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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68길 **, ***동,****호 (이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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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국 |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행정복지센터
나. 제출기한: 2026년 7월 20일까지(장애 재판정 기한)
다. 주 소: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29길 39 , 2층 이천동 행정복지센터(이천동)
라. 문의사항: 053-664-3718
마.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