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내에서 공무원을 사칭하여 위조명함 및 공문서를 발송하고 ATP 측정기
등 식품위생 관련 물품을 강매하려는 사례가 발생하였기에 유사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 사항을 전파하오니, 지역 내 식품관련 업체 및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
○ 발 생 일: 2026. 5. 12.(화)
○ 내 용
- 경기도 직원을 사칭하여 위조 공문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 발송 후, 유선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사유로 ATP 측정기 등의 장비 구매를 강요하며, 900만원을 계좌입금을 유도함
- 이를 수상히 여긴 영업주가 안산시청 위생정책과에 사실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미수에 그침
※ 사칭 연락처 : 0ㅣ0-3271-4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