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2678(2026. 5. 13.)호
나.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10313(2026. 5. 14.)호
2. 「약사법」제47조의2 및「의료기기법」제13조의2 등에 따른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제조·수입자, 도매상, 판매(임대)업자) 및 판촉영업자는 의료인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www.hira.or.kr/kops)하여야 합니다.
* 지출보고서 미작성·미공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문의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통질서관리부 헬프데스크(☏ 033-739-2840∼1)
3. 이와 관련하여 관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및 판촉영업자께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시행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