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작성일 : 2026-05-19
  • 조회 : 14

장애인복지법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따라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거주불명의 사유등으로 송달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송달)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5. 18. ~ 6. 9.(22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처분 대상

성명

**

생년월일

201*. 0*. 1*.

주소

서울특별시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 (홍은2)

처분 원인

재판정 불응

처분 내용

장애인 등록 취소

처분 일자

2026. 05. 18.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문 의 처: 홍은2동주민센터(02-330-8662)

6. 기타사항


. 장애인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2026. 07. 10.까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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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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