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장애인 등록 취소)에 따라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5. 19. ~ 6. 2.(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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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대상 |
성명 |
김*운 |
생년월일 |
198*.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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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36번길 **-*,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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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원인 |
재판정 불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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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내용 |
장애인 등록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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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일자 |
2026.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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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문 의 처 : 운천신봉동 행정복지센터(☎043-201-7713)
6. 기타사항
가. 장애인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2026. 7. 7.까지 운천신봉동행정복지센터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