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작성일 : 2026-05-21
  • 조회 : 18

애인복지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장애인 등록 취소)에 따라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 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5. 19. ~ 6. 2.(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처분 대상

성명

*

생년월일

198*. 10.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36번길 **-*, ***

처분 원인

재판정 불응

처분 내용

장애인 등록 취소

처분 일자

2026. 4. 30.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문 의 처 : 운천신봉동 행정복지센터(043-201-7713)

6. 기타사항

. 장애인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2026. 7. 7.까지 운천신봉동행정복지센터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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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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