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사고접수 및 상담문의 안내]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0조
○ 사업기간: 2026. 1월~ 12월
○ 신청대상: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장구(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등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 책임
○ 보장금액: 사고 당 5천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500만 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10만 원
○ 접수방법: 휠체어코리아닷컴 ☎ 02-2038-0828(ARS 1번)
○ 문 의: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4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