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병원'은 자료 제출 대상 아님(치매정신건강과의 안내에 따라 해당 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 관련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3항
-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6항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6항
2. 위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합니다.
3. 이에 2026년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귀 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종사자 현황을 2026. 6. 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대상: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 전원
-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및 그 외 종사자
나. 제출서식: 붙임 서식
- 서식 다운로드: 미추홀구보건소 홈페이지 > 소식/정보 > 공지사항
다. 제출방법: 제출서식 엑셀 파일 작성하여 이메일(goojj99@korea.kr)로 제출
라. 참고사항
-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제출일 현재 근무 중인 종사자 전원을 포함하여 제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출
붙임: 명단 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