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정] 범죄경력 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2026년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등)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2026-06-02
  • 조회 : 268

※ '정신병원'은 자료 제출 대상 아님(치매정신건강과의 안내에 따라 해당 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 관련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3항

  -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6항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6항

 

2. 위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합니다.

 

3. 이에 2026년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귀 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종사자 현황을 2026. 6. 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대상: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 전원

    -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및 그 외 종사자

  나. 제출서식: 붙임 서식

    - 서식 다운로드: 미추홀구보건소 홈페이지 > 소식/정보 > 공지사항

  다. 제출방법: 제출서식 엑셀 파일 작성하여 이메일(goojj99@korea.kr)로 제출

  라. 참고사항

    -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제출일 현재 근무 중인 종사자 전원을 포함하여 제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출

 

붙임: 명단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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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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