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대상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서를 우편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폐기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서 폐기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6. 16.~ 2026. 7. 1.(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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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
장애 유형 |
공시송달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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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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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공원13길 4*, 10*호(학성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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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로 인한 송달불가 |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행정복지센터
나.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구교로 92(학성동)
다. 문의사항: 052-290-4513
라.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장애정도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