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 안내
○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키즈카페 등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 시설물관리: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녹슬거나 금가지 않도록 관리
- 도료 및 마감재: 중금속 및 프탈레이트류 기준 충족할 것
- 목재 방부재: 유해 목재 방부제 사용하지 않을 것
- 모래 등 토양: 중금속 기준 충족 및 기생충(란) 없을 것
- 합성고무 바닥재: 중금속, 폼알데하이드 및 프탈레이트류 기준 충족할 것
- 실내공기질: 폼알데하이드 및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 기준 충족할 것
○ 확인검사: 신축, 증축 및 수선 시 30일 이내에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 필수
2.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제도 신청 안내
○ 환경안심인증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의 환경안전을 위해 환경적 안전여부를 평가하여 환경안심시설로 인증하는 제도
○ 인증대상: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키즈카페
○ 인증기간: 3년(유효기간)
○ 인증기준: 환경안전관리기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석면, 행정처분(4개분야)
○ 인증 절차 및 방법: 환경안심 인증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www.eco-playground.kr) → 서류 및 현장 평가 → 위원회 심의 → 인증 부여(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명의 현판 및 인증서 제공) → 사후 관리(인증 유효기간 내 연 1회 실시)
○ 문의전화: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콜센터(☎ 1660-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