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장애인 등록 취소)에 의거하여 재판정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7. 6. ~ 7. 21.(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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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대상 |
성명 |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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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노안면 회룡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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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원인 |
재판정 불응(처분원인 장애유형: 정신, 장애정도: 심한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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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내용 |
장애인 등록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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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일시 |
2026.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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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제1항제3호및 제32조제3항 |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문 의 처: 노안면 행정복지센터(☎061-339-3775)
6. 기타사항
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노안면 맞춤형복지팀 ☎061-339-37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