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및 2인이상 다자녀 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및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 지원내용(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 기저귀 월 9만원
- 조제분유 월 11만원(단, 조제분유는 산모의 사망 질병 등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만 2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24개월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또는 방문(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80-5475, 5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