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미추홀구보건소 " 기저귀 지원,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작성일 : 2026-07-07
  • 조회 : 76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및 2인이상 다자녀 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및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 지원내용(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 기저귀 월 9만원

 - 조제분유 월 11만원(단, 조제분유는 산모의 사망 질병 등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만 2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24개월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또는 방문(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80-5475, 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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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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