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 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작성일 : 2026-07-08
  • 조회 : 17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 제83조의 2(청문)에
   의거 장애 정도 재판정 기한 경과 및 재판정 불응으로 장애 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장애 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7. 7. ~ 2026. 7. 22. (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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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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