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 제83조의 2(청문)에
의거 장애 정도 재판정 기한 경과 및 재판정 불응으로 장애 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장애 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7. 7. ~ 2026. 7. 22. (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