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작성일 : 2026-07-08
  • 조회 : 20

장애인복지법32(장애인등록)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 대상자에 대하여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해외 체류 및 폐문 부재 사유로 송달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명칭 :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7. 3. ~ 2026. 7. 17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공고대상 : 붙임참조

. 문 의 처 : 고양시 흥도동 행정복지센터(031-8075-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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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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