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 대상자에 대하여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해외 체류 및 폐문 부재 사유로 송달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7. 3. ~ 2026. 7. 17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 붙임참조
마. 문 의 처 : 고양시 흥도동 행정복지센터(☎031-8075-5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