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의 내용량이 변경(감소)되고 단위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를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내용량 주위에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시행(2025.1.1~)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질의응답집」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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