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조사 면제자
- 별도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아래의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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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적용대상 |
신청서식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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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별지 제6호서식(희귀질환 특례자 등록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환자용) |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 여부 확인
∙발급일자가 최근 3개월 이내인 진단서
※ 단, 진단서 상 질환명 및 질병코드가 산정특례에 등록된 질환명 및 질병코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종 진단일이 최근 3개월 이내인 진단서 제출 요청을 통한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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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입원특례자 |
∙공통서류 중 별지 제6호서식 대신 별지 제7호 서식 (혈우병 입원 특례자 등록 신청서)으로 제출 |
∙공통서류 외 진료비 영수증
(또는 의료비 명세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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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
∙위의 공통 신청서식만 제출 |
∙공통서류 외 항체양성 및 HIV감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진단서2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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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환자
특례자 중
환자 1인만
지원받는 가구 |
∙위의 공통 신청서식만 제출 |
∙공통서류 외 주민등록등본 1부
∙특례자 외 환자의 발급일자가 최근 3개월 이내인 진단서27)28)
※ 단, 진단서 상 질환명 및 질병코드가 산정특례에 등록된 질환명 및 질병코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종 진단일이 최근 3개월 이내인 진단서 제출 요청을 통한 확인 필요 |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별도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아래의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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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적용대상 |
신청서식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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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별지 제6호서식(희귀질환 특례자 등록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환자용) |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자격 여부 확인
∙ 발급일자가 최근 3개월 이내인 진단서
※ 단, 진단서 상 질환명 및 질병코드가 산정특례에 등록된 질환명 및 질병코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종 진단일이 최근 3개월 이내인 진단서 제출 요청을 통한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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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
∙위의 공통 신청서식만 제출 |
∙장애정도 결정서
※ 장애정도 결정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구)장애 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과 장애인 증명서” 함께 제출. 단, 해당 서류로 간병비 지원 가능 장애 정도에 대한 확인이 불가할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지체장애끼리 합산 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 의학적 기준 [붙임 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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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 구입비 |
∙위의 공통 신청서식만 제출 |
∙위의 공통 제출서류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