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2704(2026. 7. 10.)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6. 7. 13.자로 공포·시행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응급환자 인수자의 범위 확대(의사→ 응급의료종사자로 확대)
○ 구급차 운용기록(출동및처치기록지, 운행기록대장)의 전자적 작성·관리 의무화 및 운행기록대장의 조작 또는 위조·변조 금지
○ 구급차 운행기록 및 영상기록의 조작 또는 위조·변조 금지
○ 이송업 허가 신청서 제출시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및 ‘구급차 보유와 인력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 응급환자이송업 시설 등의 기준 준수 여부 확인하기 위한 경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송처치료의 기준 조정*(이송처치료의 기본요금 등 인상, 야간할증 적용시간대 확대, 토요일ㆍ공휴일 할증요금 신설,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 대기요금 적용 신설 등)
* ’26.8.14. 시행
○ 구급차 구비 의약품으로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추가*
* ’26.8.14. 시행
○ 구급차 운행기록의 실시간 제출 규정*
* 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구급차 운용자: ’27.10.14. 시행
** 법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구급차 운용자: ’26.10.1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