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장애인 등록 취소)에 의거하여 재판정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장애인정도 취소에 따른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7. 16. ~ 7. 30.(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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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대상 |
성명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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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9길 15-15, 3층 (창동, 점보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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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원인 |
부정수급 신고시스템 신고사항관련 직권 재판정 불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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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내용 |
장애인 등록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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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일자 |
2026.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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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문 의 처: 창4동 주민센터(☎02-2091-5763)
6. 기타사항
가. 아래의 의견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처분을 확정하여 통지할 예정이며, 그 확정된 처분 통지를 받으시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신청(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 제출 후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