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정도 취소에 따른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작성일 : 2026-07-20
  • 조회 : 29

장애인복지법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장애인 등록 취소)에 의거하여 재판정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애인정도 취소에 따른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7. 16. ~ 7. 30.(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처분 대상

성명

**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915-15, 3(창동, 점보빌딩)

처분 원인

부정수급 신고시스템 신고사항관련 직권 재판정 불응

처분 내용

장애인 등록 취소

처분 일자

2026. 7. 16.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문 의 처: 4동 주민센터(02-2091-5763)

6. 기타사항

. 아래의 의견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처분을 확정하여 통지할 예정이며, 그 확정된 처분 통지를 받으시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신청(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 제출 후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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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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