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여야 하나,
송달 받을 자의 폐문 부재(거주불명자로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7. 24. ~ 2026. 8. 7.(14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