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따라 장애재판정 불이행에 따른 장애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보관함 배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의 2(청문),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2. 공고기간 : 2026. 7. 27. ~ 2026. 8. 11. (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
대상자 |
취소사유 |
처분내용 |
반송일 |
반송사유 |
|
성 명 |
주 소 |
|
김*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삼로1길 ** |
장애재판정 불이행 |
장애등록
취소 |
2026.7.24. |
수취인불명 |
4. 청문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387 안산시청 제2별관 2층 청문실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장애인복지법」제32조3(장애인등록 취소 등)에 따라 장애재진단 기한이 도과하였으나, 장애정도심사 서류 미제출
6.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청문의 진행)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청문참석시 지참사항
· 참석자 신분증, 기타 예정된 처분관련 소명자료
※ 대리인 참석시 대리인 선임통지서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자격 입증서류)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34조의2(청문 주재자의 의견서)에 따라 청문이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정정을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장애인복지과(☎031-481-256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