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신설에 따라 영업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세척제 등 리필판매 위생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리필형 매장에서 세척제·헹굼보조제를 리필판매할때 지켜야할 위생관리 수칙 등 제시
※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