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6-07-30
  • 조회 : 32


전세보증지원사업 포스터 .pn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안내

○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모두충족]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거주자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자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청년: 18세 이상 39세 이하

신혼부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기혼자의 경우 연소득은 부부 합산소득 기준


<지원 제외 대상>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 25. 3. 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구분

지원금액 

청년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1. 1. ~ 2026. 12. 31.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정부24(https://www.gov.kr),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미추홀구청 주택관리과(본관3청사 2) 방문 신청


□ 제출서류

1. 보증료 지원 신청서서약서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혼인관계증명서

6. 본인명의 통장 사본

7.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도 제출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문 의

미추홀구청 주택관리과 주택관리팀 032-880-4559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맑음 27℃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미추홀구
  • 민원안내
  • 정보공개
  • 소통참여
  • 분야별정보
퀵메뉴 열기
민원안내 직원찾기 자주찾는메뉴 청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