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지원대상 [모두충족]
○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거주자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자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 청년: 18세 이상 39세 이하
※ 신혼부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 기혼자의 경우 연소득은 부부 합산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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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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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 25. 3. 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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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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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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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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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1. 1. ~ 2026. 12. 31.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정부24(https://www.gov.kr),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미추홀구청 주택관리과(본관3청사 2층) 방문 신청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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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혼인관계증명서
6. 본인명의 통장 사본
7.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도 제출 |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문 의
○ 미추홀구청 주택관리과 주택관리팀 ☎ 032-880-4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