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 3항 및 동법 제83조 2항에 의거, 장애정도 재판정 미이행으로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를 우편발송하고자 하였으나 거주불명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7. ~ 2026. 8. 21.(14일간)
3. 공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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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
내용 |
청문 일시 및 장소 |
공시송달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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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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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7길 28 |
재판정 미이행으로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 |
2026.8.21.(금) 10:00
사당1동주민센터
3층 문화의방 |
거주불명 |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서울시 동작구 사당1동주민센터
나. 제출기한: 2026년 9월 9일까지(장애 재판정 기한)
다. 주 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7길 28
라. 문의사항: 02-820-2573
마.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6.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청문 실시일에 출석하시거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