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작성일 : 2026-08-07
  • 조회 : 57

장애인복지법323항 및 동법 제832항에 의거, 장애정도 재판정 미이행으로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를 우편발송하고자 하였으나 거주불명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7. ~ 2026. 8. 21.(14일간)

3. 공고내용

대 상 자

내용

청문 일시 및 장소

공시송달 사유

성 명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728

재판정 미이행으로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

2026.8.21.() 10:00

사당1동주민센터

3층 문화의방

거주불명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 제 출 처: 서울시 동작구 사당1동주민센터

. 제출기한: 202699일까지(장애 재판정 기한)

. 주 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728

. 문의사항: 02-820-2573

.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6.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청문 실시일에 출석하시거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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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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