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 상태 확인)에 따라 장기이식자에 대한 장애정도 하향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장애정도 하향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6.~ 2026. 8. 20.(14일간)
3. 공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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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대상 |
성명 |
유*열 |
생년월일 |
19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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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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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원인 |
장기이식자에 대한 장애정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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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내용 |
장애정도 하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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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일자 |
2026.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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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문 의 처: 정읍시청 노인장애인과(☎063-539-5522)
6. 기타사항
가. 장애정도가 변경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2026. 8. 20.(목)까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장애인 등록 하향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