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식품안전강화 협조

  • 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6-08-10
  • 조회 : 10

EU20263WTO/SPS를 통해 식품 생산에 사용하는 원료 유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유지 성분을 5% 이상 함유하는 식품(이하 복합식품)’Glycidol(Glycidyl fatty acid

esters)3-MCPD(3-MCPD 3-MCPD 지방산에스테르) 기준을 신설할 계획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EU G/SPS/N/EU/935: 유지 5% 이상 함유 복합식품에 대하여 3-MCPD 1,250 또는 2,500 /kg 이하, Glycidol 1,000 /kg 이하로 하며, 유지(fat)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라면·과자 등 유탕처리하여 제조하는 식품을 유럽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해당 규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WTO/SPS

통해 해당 기준에 대한 재검토 및 기준 적용 유예기간 부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2026. 5. 26.).

그러나, EU 측은 유지 함유 복합식품에서 검출되는 Glycidol3-MCPD는 원료 유지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기존 규정에서도 원료 유지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2026.6.19.) 또한, 해당 규정이 최종 고시되었으며(2026.7.29.), 고시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내 제조업체가 유탕처리하여 제조한 과자, 면류, 베이커리 등 식품을 유럽으로 수출하는 경우,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 준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U 개정 고시 원문: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OJ:L_20260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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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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