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시행 관련 특례 적용 등 관리 및 절차 안내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2026-08-18
  • 조회 : 60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222(2026. 8. 11.)호

  나.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16786(2026. 8. 11.)호


2.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하위법령 제정*(2026. 7. 10)에 따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가 시행(8.11) 되는 바, 제도 전환 과정에서 업무 공백 및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 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붙임과 같이 한시적 추가 수행 행위, 수행기관 인증 특례, 수행자 특례 인정 및 교육 이수 대기자 한시적 관리** 등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 규칙 시행 당시(‘26.8.11.) 임상경력 3년 이상 +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이 6개월 미만 간호사의 경우, 교육과정 개설 전까지 규칙 시행 후 소속 의료기관에서 수행한 진료지원 행위는 현장실습 과정으로 연계·인정하고, 교육과정 개설 후 이론·실기 교육 조속히 이수


3. 이에, 붙임과 같이 관리 방안 및 지침을 송부드리니 귀 의료기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의료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과, 한방, 정신병원 제외


                        < 관련 접수기관 및 문의처 등 >

 


구분

접수기관 및 제출처

문의처

 제출 서류

①한시적 추가 수행 행위 신청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메일 제출 :

 nursing-practice@neca.re.kr

한국보건의료연구원

(02) 2174-2706, 2584

①의료기관 공문

②진료지원업무 추가 수행 신청서

③진료지원업무 추가수행 신청 목록(별첨.엑셀서식) 등 기타 추가 서류

②수행기관 인증 특례 관련 인증 절차 진행 의사 신고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누리집 제출 :

 www.koiha.or.kr

의료기관평가인증원

 (02) 2076-0647

①의료기관 공문

②진료지원업무 수행 의료기관 인증 절차 진행의사 신고서

③진료지원전담간호사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특례 인정

○대한간호협회 간호연수교육원

이메일 및 우편 동시 제출 :

 - edus4@koreanursing.or.kr

 - 서울 중구 동호로 310 태광빌딩

   A동 3층 (장충동2가 162-1)

    ※ 등기 송부 바람

대한간호협회

(02) 2206-1913

①의료기관 공문

②대상자 명단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특례 인정 신청서

④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 확인서

⑤증빙자료 첨부

④교육 이수 대기자  한시 관리

*임상경력 3년 이상,

진료지원업무경력 6개월 미만

○대한간호협회 간호연수교육원

이메일 제출 :

 edus4@koreanursing.or.kr

대한간호협회

(02) 2206-1913

①의료기관 공문

교육과정 이수 대기자 신청 명단

 

※ 관련 내용 및 제출 방법 및 기한, 세부 제출서류 등은 붙임 개별 붙임 문서를 반드시 참조 하시기 바람

※ 붙임 문서는 미추홀구보건소 홈페이지 > 소식/정보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함

 

 

붙임  1. 진료지원업무에 준하는 행위의 한시적 관리방안 1부.

      2. 의료기관인증에 관한 특례 관련 의료기관의 인증 절차 진행 의사 신고·관리 방안 1부.

      3. 진료지원전담간호사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특례 운영지침 1부.

      4.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개설 전 교육 이수 대기자 한시적 관리 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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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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