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222(2026. 8. 11.)호
나.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16786(2026. 8. 11.)호
2.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하위법령 제정*(2026. 7. 10)에 따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가 시행(8.11) 되는 바, 제도 전환 과정에서 업무 공백 및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 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붙임과 같이 ①한시적 추가 수행 행위, ②수행기관 인증 특례, ③수행자 특례 인정 및 ④교육 이수 대기자 한시적 관리** 등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 규칙 시행 당시(‘26.8.11.) 임상경력 3년 이상 +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이 6개월 미만인 간호사의 경우, 교육과정 개설 전까지 규칙 시행 후 소속 의료기관에서 수행한 진료지원 행위는 현장실습 과정으로 연계·인정하고, 교육과정 개설 후 이론·실기 교육 조속히 이수
3. 이에, 붙임과 같이 관리 방안 및 지침을 송부드리니 귀 의료기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의료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과, 한방, 정신병원 제외
< 관련 접수기관 및 문의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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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접수기관 및 제출처 |
문의처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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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시적 추가 수행 행위 신청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메일 제출 :
nursing-practice@neca.re.kr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02) 2174-2706, 2584 |
①의료기관 공문
②진료지원업무 추가 수행 신청서
③진료지원업무 추가수행 신청 목록(별첨.엑셀서식) 등 기타 추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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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수행기관 인증 특례 관련 인증 절차 진행 의사 신고 |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누리집 제출 :
www.koiha.or.kr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02) 2076-0647 |
①의료기관 공문
②진료지원업무 수행 의료기관 인증 절차 진행의사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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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진료지원전담간호사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특례 인정 |
○대한간호협회 간호연수교육원
○이메일 및 우편 동시 제출 :
- edus4@koreanursing.or.kr
- 서울 중구 동호로 310 태광빌딩
A동 3층 (장충동2가 162-1)
※ 등기 송부 바람 |
대한간호협회
(02) 2206-1913 |
①의료기관 공문
②대상자 명단
③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특례 인정 신청서
④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 확인서
⑤증빙자료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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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교육 이수 대기자 한시 관리
*임상경력 3년 이상,
진료지원업무경력 6개월 미만 |
○대한간호협회 간호연수교육원
○이메일 제출 :
edus4@koreanursing.or.kr |
대한간호협회
(02) 2206-1913 |
①의료기관 공문
②교육과정 이수 대기자 신청 명단 |
※ 관련 내용 및 제출 방법 및 기한, 세부 제출서류 등은 붙임 개별 붙임 문서를 반드시 참조 하시기 바람
※ 붙임 문서는 미추홀구보건소 홈페이지 > 소식/정보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함
붙임 1. 진료지원업무에 준하는 행위의 한시적 관리방안 1부.
2. 의료기관인증에 관한 특례 관련 의료기관의 인증 절차 진행 의사 신고·관리 방안 1부.
3. 진료지원전담간호사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특례 운영지침 1부.
4.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개설 전 교육 이수 대기자 한시적 관리 방안 1부. 끝.